황창규 KT 회장이 10일 오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황창규 KT 회장이 10일 오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주주총회 방해에 대한 책임으로 주주들에게 배상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3단독 김동현 판사는 2일 KT민주동지회원 등이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방해로 인한 주주권리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황 회장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같은 주총 방해 의혹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황창규 KT 회장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KT가 주주총회에서 반대편의 의견을 막기 위해 주총 예행연습을 했다”고 녹취파일을 틀었다.

황 회장은 “주총 예행연습은 어느 기업이든 한다. 삼성전자에 있을 때는 더 심하게도 했다. 질서유지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반대 의견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중요 행사 차질을 막기 위한 연습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주총방해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면서 황창규 회장의 책임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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