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통과에 힘 모을 것을 촉구한다”

뉴스타파는 3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에 이어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 뉴스타파는 3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에 이어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도 이에 맞춰 한목소리로 양 회장의 엄정 처벌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양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의 전(前)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 당시 직원에게 석궁을 들고 살아있는 닭을 쏘게 하는 등의 갑질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처벌 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정치권은 양 회장의 직원 폭행과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원을 머슴 부리듯 대하는 안하무인의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민변과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갑질 제보가 2만 3천건에 달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직장 내 갑질은 전근대적인 문화이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다. 기업 오너와 사주, 임원이라고 해서 부하직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며 “전근대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 직장 내 갑질 폭력을 뿌리 뽑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양진호 사태’와 관련해 “남의 고통을 즐기는 게 취미인가. 인권은 기념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 회장이 기념품이라며 인간 이하의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 찍고, 강제로 직원들에게 빨강, 파랑, 초록으로 염색시키기, 생닭을 석궁으로 쏴서 죽이기 등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양 회장의 엽기행각은 인간에 대한 고문이자 테러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양 회장의 일방적 폭행에도 맞고 있기만 했던 전 직원이나 숨죽이고 작업에만 열중이었던 직원들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화된 권력형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악마가 따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회사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무릎 꿇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다그치고 조롱하면서 무차별로 폭행하는 가해자 양 회장의 싸이코패스적 행태는 분노 그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직원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여지껏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이다”며 “수사 당국은 하루 빨리 양 회장의 갑질 폭력의 진상을 모두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계류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자유한국당 역시 ‘양진호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기업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형태가 이제는 도를 넘어 사회악으로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듯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양 회장의 갑질 행태가 연산군 이상”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양진호 회장의 직장 내 갑질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국회 환노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그 발목이 잡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 내 ‘정서적 고통’의 개념이 모호하고, ‘업무 환경’이라는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일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직장 갑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모자랄 이 때,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며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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