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하자보수 문제를 요청하여 해결하지만 신축빌라 하자보수는 세대주들이 직접 요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신축빌라 하자보수 신청을 하더라도 공급 건설사의 대부분이 전담부서가 없어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최근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건설사에서 건축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도 문제를 발생시켜 mbc 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방영되었을 정도로 그 사태는 심각하다. 이런 중소 건설사들에서 공급하는 신축빌라 하자보수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고의•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대지가격 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10세대 정도의 소규모 신축빌라 기준으로 본다면 약 2,000만 원 안팎의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있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가 있지만 하자 보수 걱정 없는 집을 잘 고르는 것이 우선이다. 시공사는 개인사업자보다 건설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업자는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가 발생해도 보수가 쉬운 편이다. 일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재를 싼 걸로 쓴다거나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빌라도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싼 자재로 지어 건설 단가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또 베란다 등을 불법 확장한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하자에 취약하다. 맨 위층의 경우 아래층보다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최근 방수도료의 성능 강화로 과거에 비해 누수 확률이 크게 줄었지만 옥상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저층에 비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되도록 하자예치보증금을 찾아 쓰지않는 좋은 현장을 분양받는 것이 좋으나 하자예치금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 좋은 하자보수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하자보수업체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긴급하지 않은 공사까지 유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남김없이 다 쓰도록 하는 업체는 피한다. 최소 30% 금액은 남겨놓는 것이 좋다. 

둘째, 위의 항목을 관철시키려면 하자보수 공사 계약은 보증금이 입금된 후에 대행해준 곳 이외의 업체들도 함께 비교하여 별도로 체결한다. 즉 처음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대행 계약만 먼저 한다.

셋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수수료는 1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과하게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려면 건축주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종용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특히 건축주나, 분양대행사를 통해 소개받는 것은 피한다.

위 4가지 항목을 잘 점검하여 업체를 선정하면 귀중한 빌라의 공동자산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어디에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가게 되어 있다.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거나 어설프게 알아본다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는 신축빌라의 투명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축빌라 실매물 정보홈페이지 ‘신축빌라분양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