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소미아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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