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65번째 1인시위 중단 의사 밝혀

15일로 65번째를 맞는 1인 시위에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규석 기장군수.<사진 제공=기장군>
▲ 15일로 65번째를 맞는 1인 시위에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규석 기장군수.<사진 제공=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10월15일까지 매주 화요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65번째(2019년 10월 15일)를 맞는 1인 시위에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 이라며 “지방분권 이라는 시대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즉각 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은 65번째 1인 시위 진행 전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요구가 담긴 공문을 68번째로 부산시에 발송했다.

오 군수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하여 65번째인 오늘 1인 시위를 중단한다”고 하면서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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