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처리에 한걸음 다가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달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는 지난 7월 일본의 경제 보복과 무관하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소부장 특별법으로 추진했다.

기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했다.

또한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실증기반 확충·전문 인력 양성·특화단지 지정·기업 간 상호협력 촉진 등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경쟁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 특례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각 부처에서 기업의 규제개선과 법령정비 건의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며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 또한 특징이다.

또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근거와 규제 개선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 같은 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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