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s 사전예방과 제거시설, CO2 발포설비, 대체연료사용시설 등에 투자세액 공제
연료비용과 온실가스 없는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에 대해선 지원방안 “검토 중”

산업부가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청정생산설비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을 표하면서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부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 러스킨의 발전소. <사진=픽사베이>
▲ 산업부가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청정생산설비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을 표하면서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부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 러스킨의 발전소.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배출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감면혜택을 주며 산업부문의 기후변화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문이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이 없어 업계에 아쉬움을 남겼다.

산업부는 12일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청정생산설비를 확대했다고 밝표했다. 종전엔 12개 업종 74개 설비가 혜택받았지만 현재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됐다.

혜택 받는 설비를 살펴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사전 예방과 제거 시설, CO2 발포설비, 대체연료사용시설 저배출 설비 등이다. CO2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기체이며 VOCs는 대기 중에 방출되면 산소와 결합해 초미세먼지 PM 2.5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이다.

산업부가 이번 조치에서 기업이 VOCs 사전예방과 제거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감사원과 국회예산처 등의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과 국회예산처는 한국의 미세먼지는 1차 생성보다 2차 생성분이 더 크며 산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수송, 발전, 생활 부분을 앞선다고 지적해왔다.

1차 배출은 미세먼지 형태로 완성돼 배출되는 것이고 2차 생성은 공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태양광에 의해 광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말한다.

국회예산처가 2019년에 발간한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이 39.5%로 가장 높다. 건설기계 등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15.6%이며 자동차 13.5%, 발전소 13.4%, 생활주변오염원 9.3% 순이다. 2016년 통계에도 배출된 미세먼지 산업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39.5%이며 수송 29%, 생활 18.1%, 발전 13.4%이다.

감사원은 2019년 발간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라는 보고서에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의 60%정도가 저감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책에 사각이 발생했고 배출량 저감의 핵심 수단인 배출부과금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NOx, VOCs 등 미세먼지 전구물질이 대기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것이 세평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는 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쉬워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 걱정도 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도 투자세액대상공제 대상에 포함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청정생산설비를 관할하는 시행규칙 조항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정식진 산업부 산업환경과 과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에너지절약설비에 속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정의돼 있고 청정생산설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 3항의 환경보전시설에 해당돼 서로 관할이 다르다”고 말했다.

요컨대 정 과장이 속한 산업환경과는 환경보전시설이 관할이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주무부서인 신재생에너지정책과는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태양광발전의 비중을 높인 현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기업의 RE100 확산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 설치 기업에게 투자세액공제 등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태양광과 풍력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도(RPS)에 근거한 공급인증서(REC)와 가중치 제공 등 지원이 있더라도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업부가 일선 기업들의 전력수요 중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RE100 운동을 제안한만큼 이를 확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100은 필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기업운동으로 한국에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RE100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돼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며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에도 참여를 요구해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갖게 됐지만 한국에선 태양광판매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직거래가 불가능하고 여전히 한전을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제약이 있어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삼성전자, LG전자, 신성이엔지 등 RE100에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연료비용과 유독한 방사능폐기물, 온실가스에서 자유로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력공급 트렌드로 자리잡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잉전류와 역송전의 문제도 마이크로그리드 등 기술적 솔루션을 통해 해결됐기 때문에 산업부가 능동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향후 산업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설치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할지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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