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97억 원·하나은행 168억 원 과태료 부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은행들이 100억 원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간은 당장 내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에 과태로 167억8000만 원을,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 원을,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지만 금융위가 이를 일부 감경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DLF 사태 관련 경영진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결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게 됐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금감원이 따르기로 해 통보가 미뤄졌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두 사람에게 지체 없이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손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지만, 법원이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의 경우엔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내년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함 부회장 역시 그 안에는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DLF 사태 관련 경영진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결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게 됐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금감원이 따르기로 해 통보가 미뤄졌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두 사람에게 지체 없이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손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은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지만, 법원이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의 경우엔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라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내년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함 부회장은 그 안에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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