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인 인증 과정으로 청소년의 악용 요소도 배제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내달 3일부터 주류 스마트오더가 시작됩니다. 주류 판매의 새로운 채널이 주류 업계 및 유통망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참고: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코로나 시대의 주류 시장, 편의점이 위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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