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담합행위로 인한 제재 기간 어기고 계속 입찰 참여
정부 공모사업 총 106억 7200만원 지원 받아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부당행위로 적발돼 정부조달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았음에도,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계속 참여해왔다고 지적했다.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정부조달사업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처분을 받았다.

KT는 2020년 1월31일부터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고,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15일부터 3개월간 제재 받았으며, LGU+는 제재 기간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제재 기간 중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A(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 5건에 지원해 이 중 4건에 선정돼 37억 2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2건에도 참여해 69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총 106억 72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사업을 편법적으로 입찰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사무규칙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기관장들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부정당업자가 제재 기간 내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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