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거듭 촉구...“산안법 개정으론 한계”
김미숙, “중대재해법은 기업 스스로 안전 대책 세울 수 있는 법적 강제 역할”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의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태안화력반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의당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사람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있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故 김용균씨의 사망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이) 10월 22일 시작됐다. 변호사들이 원청에서는 하청을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또 하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을 냈는데 하청 사정이 처벌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나온다”며 이어 “국민이 이렇게 죽는 것은 나라가 방기했기 때문이다. 기업에 살인 면허를 준 것이고 정치인도 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 측에 압박이 되는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경제3법’을 당론으로 안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김 대표는 계속 이 법안이 해결되지 않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중대재해법,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내놓은 산안법 개정안이 올라오는 시점이 11월 말 12월 초다. 만일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도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차이를 두고 “이천 화재 참사를 보면 원청이 하청에게 공사 기간을 3개월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원청 대표가 잘못한 것인데 현재 원청 대표는 불구속됐고, 실무자만 8명이 구속됐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공사 기간 단축을 결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처벌받지 않고 회삿돈도 안 들어가는데 어느 경영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의 차이를 두고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인) 나머지 부분은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에도 이 법안과 이견이 있다면, 이견 법률안을 따로 내놓고 각 정당에서 나온 법안을 조절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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