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 이름 변경 시사...재계 반발에 법 취지 후퇴 우려 비판 나와
이낙연, 산안법과 연계처리는 "상임위에 맡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름에 '예방'이라는 단어을 넣을 수 있다며,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재계에서 '기업 옥죄기'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이 애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 질문에 "대표가 반복적으로 당부한 만큼 정치적 무게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 처리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의 미래입법과제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5·18 특별법 및 4·3특별법) 등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이낙연 대표도 여러번 말했고, 지도부가 다 공감하는 문제"라며 "분명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국회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 하지만,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은 노동계와 정의당으로부터 기업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8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졌는데,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4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정했기 때문이다.
또 징역형 대신 벌금으로 기업의 안전 조처를 유도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당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두고도 반발이 여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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