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징계위 개최 반대' 의사표명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사진=연합뉴스>
▲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업무복귀 후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오후 5시 10분 쯤 복귀해 기자들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 "검찰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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