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서 '중대재해' 관련 법안 처음…임이자 등 10명 발의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법안을 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법안을 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일 제출했다. 

임이자 의원의 법안(국민의힘 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과의 차이점은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입증책임의 부담을 민주당과 정의당 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기업이나 사업주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했지만, 국민의힘 안에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따로 지우지 않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역시 빠졌다. 민주당 안은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를, 정의당 안은 3~10배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국민의힘 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한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와 관련된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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