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 본회의 통과에 국회의원 200명 동의 필요
“국민의힘, 진정성 믿고 싶다”

오는 10일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하루 전인 9일, 위원회 기한 1년6개월(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사참법 개정안 통과'를 외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폴리뉴스'는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 과정을 담고 ‘사참법 개정안’ 통과 이후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세월호 기획]을 연속 보도한다.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을 대표 발의하고,  ‘사참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고영인 의원(초선, 안산 단원구갑)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간 '사참법'과 '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 <사진= 연합뉴스>
▲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간 '사참법'과 '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남가희, 이승은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제 과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 등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법안 통과가 남았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봉화마을을 찾아가고, 5.18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했던 진정성을 믿고 싶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은 행안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사참법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됐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사참위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사건 공소시효를 중지하며,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된 안에는 사참위 규모를 120명으로 현행 유지하고 활동기한 연장도 2년이 아닌 1년 6개월로 축소됐다. 그리고 사참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고영인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대통령 기록물 열람 위해서는 ‘협치’ 필요”

폴리뉴스는 지난 8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폴리뉴스 남가희 기자>
▲ 폴리뉴스는 지난 8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폴리뉴스 남가희 기자>

<폴리뉴스>는 지난 8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고 의원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을 대표 발의하고 박주민 의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고 의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참법’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참위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10일 전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사참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단독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협치’는 중요한 가치”라며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야당과 충분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도부 의지 믿고 싶다”며 “봉화마을 찾아가고 5.18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월호 가족과 면담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진정성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와의 대화, 개별 의원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언론 통한 여론전도 같이 해서 반드시 국가기록물만큼은 멋있게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지는 모습 갖췄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드러냈다.

고영인 의원은 ‘사참법’과 ‘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고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저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상식적 판단이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세월호는 304명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고 의원은 “사참위에서 제대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후회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가 대표 발의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 (진실의) 마지막 블랙박스”라며 “이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어야먄 진상규명의 중요한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고 의원은 “일단 기록물 열람 목록도 없는 상태”라며 “2013년 NLL 문건 대화록을 보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열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자료 제출에 범위는 넓게 요구하고, 일단 그것이 확정되면 여야 간 구체적 협의 통해서 무엇을 봐야하는지 특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자료 중 중대한 사안을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집권 이후에도 진상규명 속도가 느리다”, “민주당의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유를 떠나 (법안에) 책임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참위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19 환경 외에 자료 열람이 어려웠다는 것, 조사해야할 사람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 등 여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고영인 의원이 <폴리뉴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남가희 기자>
▲ 고영인 의원이 <폴리뉴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남가희 기자>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현재 4.16 가족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사참법)’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 통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께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 기록물, 사참법 두 법률에 상통하는 두 가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하나는 국민이 알고 있듯, 14년 4월 16일 날, 304명의 승객이 서서히 죽어갔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TV로 목격했고, 저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상식적 판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바라봤다. 세월호는 304명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다. 당시에 왜 구조 명령을 안 내렸으며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알아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사건이 난 이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특조위 꾸리긴 했다. 국민 여론 떠밀려서 특조위가 만들어지긴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청와대가 이를 방해했다. 구성 자체에서도 시비를 걸고, 구성 새누리당 몫으로 온 사람들인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회의를 지연시키고 방해를 하러 온 사람이지 규명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누가 방조했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 요구안도 그것에 마지막 블랙박스가 청와대 기록물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꼭 봐야겠다는 것이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기간 동안 세월호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지정한 이후에 많은 것을 파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파쇄했을지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 그렇지만 분명히 봐야 한다. 봐서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이뤄져야만 진상규명의 중요한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검찰과 협력 관계 유지해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2019년 말에 특별수사단 특수단 구성이 되어서 세월호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검찰 수사 필요에 의해서 고등법원장의 허락하에 볼 수 있다. 국회 삼분이 동의하면 볼 수 있다. 특수단에서는 수사 필요에 의해 요청해서 봤다. 그걸로 부분 기소도 하고 시도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사참위나 제 3자 열람 금지되어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주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진상규명 특수단에 대해 기대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진상규명 제대로 됐다고 판단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참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록물 직접 보는 것. 이 두 가지로 진상규명에 끝을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Q. 유가족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에 특검을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도 올려주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민주당과 정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지금 저는 세월호 특별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있다. 위원장 전해철, 간사 박주민 그리고 저로 구성되어있다. 이번에 저희가 원내대표 찾아가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법에 의하면 DVR 조작의혹에 대한 것 등은 사참위 요청하면 특검을 받게 되어있다. 국회에서 사전에 결의하면 시기도 앞당기고 기간도 조정할 수 있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확인을 잘 못 해서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다. 불찰이다. 안 하려고 하는 고의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희의 미숙함 이런 것이 당내에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하려고 한다.

Q. 일각에서는 사참법을 ‘왜 이제서야 법안을 발의하냐’는 비판도 있다.

기존에도 수시로 박주민 의원과 논의를 했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지적한 것처럼 미리 준비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랬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다. 변명이라면, 몇 가지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다. 특별 사법 경찰관, 기한 연장도 2년 6개월 첫 발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6+3 요구하니까 그 간극이 너무 컸다. 객관화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선 민주당끼리도 통일되어야 하고, 공소시효 정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존재했다.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서도 대화가 필요했다. 법이 하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준비는 4개월 정도 했는데, 전체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시간이 길었다.

Q. 관련 법안 통과 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자신의 당 이미지 새롭게 하면서 의지를 보인다면, 완전히 절망적인 건 아니다. 잘 되길 바란다. 통과된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단 목록도 없는 상태다. 광범위한 것들을 어떻게 특정해서 볼 수 있겠나.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 2013년에 NLL 문건 열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시 그것을 참조해야 할 것 같다. 자료 제출에 범위는 넓게 요구하고, 일단 그것 확정되면 여야 간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특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거기에 원래는 제 3자에게 사본을 주거나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 문제는 면책 특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상임위에서 자료 본 것 중에 중대한 사안을 국민께 보고한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일환으로 필요한 부분 볼 수 있도록 합법적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세계적 너무나 창피한 일인데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련의 조사와 규명 과정들이 잘 정리하여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에 예방과 동시에 이런 일이 사후에 또 발생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잘되면 다른 나라에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Q. 내부체계라고 하면 해경이나? 그런 쪽?

그렇다. 컨트롤타워 하에 여러 조직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경우의 수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겸비하는 것이다.

Q. '사참법'과 '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 이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생각인 건지. 본회의 전까지 동의를 끌어낼 방안을 생각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을 위해서도. 정치인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도 합의 하에 되는 게 최고로 좋다. ‘협치’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속해서 합의는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시참위는 10일 날 임기가 종료된다. 모든 활동이 정지되다 보니까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모든 직을 다 내놓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조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적으로 회의 12월 9일. 이 부분 협의해야 했다. 짧은 시기지만 충분히 얘기했다. 특위에서도 저쪽 정무위 성일종 간사에게도 얘기했다. 충분히 했는데, 시간이 많다고 동의가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 하려는 태도 의해서 10분 만에도 합의가 될 수 있다. 3개월을 끌어도 안 될 수도 있다. 국민의 힘 태도 보면, 이 문제가 세월호 가족들에게 주호영 대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저번 면담에서 밝혔다. 그 말을 믿고 싶다. 진정성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사참위 통과뿐만 아니라 내가 하려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200명 동의 얻어야 한다. 내가 발의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더 어렵다. 그래서 지도부 의지 믿고 싶다. 봉화마을 찾아가고 5.18 기념비 앞에 무릎 꿇고 세월호 가족과 면담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진정성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는 한다. 그 정신 살려서 방법론, 수위 조금 조정하겠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당 지도부와의 대화, 개별 의원들과의 대화. 지속해서 하고. 여러 언론 통해서 여론전도 같이 해서 반드시 국가기록물만큼은 멋있게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지는 모습 갖췄으면 좋겠다. 사참위는 단독처리라도 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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