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11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서도 주민 지원 사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전북 완주군 대아저수지.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11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서도 주민 지원 사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전북 완주군 대아저수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생활용수를 공급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서도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재선,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장수군 번암면 동화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보상 규정이 따로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왔다.

안 의원은 생활용수를 공급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민지원사업과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전국 17곳으로 강원도 2곳(오봉‧원암), 충남 2곳(예당‧옥계), 전북 5곳(동화‧섬진‧옥구‧대아‧신반월), 전남 4곳(고서‧유탕‧용항‧금사), 경북 2곳(홈곡‧부석), 경남 2곳(노단이‧상천)이 있다.

다목적댐의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사업 추진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를 저수지에도 동일하게 적용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 이번 개정안이다.

상수원 개발 시 환경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의원 측은 “그간 다목적댐에서 환경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적은 없었는데, 훨씬 작은 규모의 저수지에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이나 주민 복지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기는 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수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민원 해결에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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