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출 무이자 법안 발의에 대상자들 적극 환영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14일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실>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14일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졸업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의 짐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4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자’는 240만 7733명이며, 대출 금액은 24조 338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단기 연체자 수’가 2만 4034명, 연체금액이 1280억 원이며 ‘부실채무자 수’가 5만 550명, 부실채무금액이 3109억 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다.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졸업 후 3년 안에 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이 없어 상환한 내역이 없으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된다. 이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재산조사 등 채권 추심에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만 5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금융 연체와 부실채무자의 짐을 지고 나서게 되는 실정으로, 이에 강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발의 소식에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에 사는 신 모씨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 모씨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이자만 계속 불어가니 미취업자로서 마음이 불안하다. 현재 대출 이자가 쌓여 있어 오랜 기간 갚아야 하는데, 사회에 나가도 빚만 갚다 끝날 것 같은 부담이 많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사회에 받은 게 있으니까 더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다. 대상이 현재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된 사람들까지도 해당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 부실채무자가 돼 고통받는 현실이다. 이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대출 이자만큼은 무이자로 해서 금융 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강병원, 민홍철, 송영길, 양기대, 윤영덕, 이형석, 정태호,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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