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7일 정책의원총회서 법안 논의
정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는 반대"
민주당내 "4년 유예,법적 실효성 떨어져"vs"부작용 최소해야"
이낙연 "당론 정하는 것은 비민주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 참석하던 중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 참석하던 중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해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농성에 나선 정의당은 지난 16일부터 연일 더불어민주당에게 중대재해법 입법 동참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정치권내에서 중대재해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3당 모두 법안을 냈지만,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인 법 적용 대상, 법 적용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정의당, 4대쟁점 제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자 4년 유예하면 1.2%사업장에만 법 적용되는 것"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 법안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강력히 제정 촉구를 했고, 이후 정의당이 이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되지 못해 산재 유가족들과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쟁점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반대' ▲책임의무에 사각지대 없어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범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포함 ▲ '원하청 도급' 계약 이뤄진 경우 원정 책임(징벌적 손해배상)등이다. 

정의당이 발표한 쟁점 중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반대'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 영세 사업자인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 적용 시기를 4년 유예 해주자는 조항과는 대치되는 조항이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된다"며 민주당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 "시행시기를 1년 이후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2년,3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고 영세 자영업자가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면 가능하지 않겠나"며 조건을 제시했다. 

또 강 원내대표는 '입증 책임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크게 논란이 된다면 그 부분은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당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제공=정의당>
▲ 지난 16일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당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제공=정의당>

민주당, '50인 미만 4년 유예' 찬반 엇갈리고 '입증 책임 추정' 조항에도 이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초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 적용을 4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내에서 이 쟁점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다.

'50인 미만 4년 유예'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며 4년 유예를 찬성하는 입장과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4년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갈렸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기존안)에선 산재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원청 업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당 내에선 이 쟁점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은 산재 입증 책임을 '추정'으로도 물을 수 있다는 조항과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에 관한 쟁점이 당 내부에서 조율이 안된 상태로 머물고 있다.

민주당내 의견 충돌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도 핵심 쟁점이 충돌해 접점을 찾기 어렵다면 임시국회내에서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낙연 "중대재해법, 미리 정하고 가진 않을 것"

이에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온택트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오늘은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에대한 의원들의 생각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거까지 나아가겠다"고 정리했다. 이는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당 내에서 엇갈리는 의견들부터 조율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 불행의 사슬을 이젠 끊어야 한다"며 “법의 성격자체가 워낙 중대한 법이고 그 내용 또한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선 안된다는 절박함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라며 "분명한 것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그에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드는 것까진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리 정하고 가지는 않겠다. 많은 의견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민주당,정의당 안과 차이가 크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각각 박주민,이탄희, 박범계 의원 발의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발의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까지 총 5건이다. 충돌하는 조항은 '입증 책임 전환', '영세 사업장 법 적용 시기' 등이다. 향후 법안 통과가 되기까지 주요 쟁점 조항을 조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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