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영업을 못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은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합정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어야 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일방적인 임대료 감면이나 면제조치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박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받은 임차인들 역시 사유재산권을 제한받고 있지 않냐"며 "코로나 감염병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무제한의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기보다 공공복리, 공동체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임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입장 ,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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