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기자
▲ 김정식 기자

산청 김정식 기자 =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경남 산청군이 진주에 주소를 둔 산청군 관공서 출퇴근 근무자들로 민심이 흉흉하다.

지난 21일 남부권 소재 한 지구대 직원(진주 151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산청보건소에 따르면 이 직원은 21일 당일 마산의료원 이송을 완료했고, 가족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직원 직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는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지난 18일부터의 이동경로를 따라 식당과 휴게소 마트와 자동차 수리센터 관계자들은 검사 후 음성으로 나와 능동감시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시천면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진주에 주소를 두고 산청 소재 고향집을 정기적으로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스러운 점은 산청에서 일하고 진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산청군에 따르면 현재 산청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관제와 공무직을 포함 636명이다.

이 중 진주와 진주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434명(68%)이다.

산청군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사를 포함한 직원이 360여명이고, 이 중 80% 이상이 진주를 포함,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와 가장 가까운 의령군의 경우 군청직원 612명에 진주 출퇴근 직원이 120명(19.6%)이다.

함양군의 경우 기관제와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 1100명 중 진주 포함 타 지역 출퇴근자는 31명(2.8%)이다.

거창군은 신규직원 1명이 진주에서 출퇴근한다.

진주 출퇴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산청군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전 직원 출퇴근 현황 정비, 전 직원 본인 및 가족 코로나19 관련 동향 파악 등 정부지침 메뉴얼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산청군의 경우와 달리 함양군의 경우는 유달리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31명 진주거주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 1명, 진주를 떠나 관내나 휴양림 숙소에서 출퇴근 시키는 인원이 18명,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12명으로 상황별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취재기자가 함양군 담당자와 통화 중에 바로 나온 숫자다.

함양군이 코로나19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사람없는 조용한(?) 산청군에 코로나19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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