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 받을 수 있어
경비원 보호 위해 부당 간섭 의미 구체화...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6월 전국 시행

2021년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와 경비원에 대한 부당간섭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시행된다. 사진은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2021년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와 경비원에 대한 부당간섭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시행된다. 사진은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올해 상반기 전세난 해결 위해 임대 전세주택 4만 9000가구가 공급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2021년 개정되는 부동산 제도를 부동산 114에서 정리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총 11만 4000가구 공급

전세 대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 5000가구 등 전국 총 11만 4000가구의 임대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4만 9000가구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한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 9093가구(수도권 1만 5652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한다. 민간이 건설한 공공전세주택 1만 8000가구를 매입해 추가로 공급한다. 상가, 호텔,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한다.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신설

현재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서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모집공고에서 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입주자들은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 설립을 신청하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현재까지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을 차지하는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경비원에 갑질 행위 금지…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3가지 주요 내용이 개정됐다. 2021년 4월 21일부터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 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입주자에도 이를 적용해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쪽방·고시원·여인숙)”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2021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한 단계 상향한다. 등급 상향에 따라 에너지 절감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21년 6월까지 전국 통합 공모를 받아 전국에서 추진된다. 앞으로 전국 5000가구(수도권 4000가구, 지방 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공공임대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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