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과 호텔 등 기존업계와 게스트하우스 업계 간 '이해상충'
외국손님 끊긴 게스트하우스는 내국인 영업 허용 요구
정부 주도 공유숙박업 도입 위한 합의점 모색

지난 4일 서울의 한 특급호텔 라운지. <사진=연합뉴스>
▲ 지난 4일 서울의 한 특급호텔 라운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게스트하우스들의 운영난'(본지 2020년 12월 17일자 보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공유숙박 제도 도입이 업계 간 이해관계에 따라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숙박업계에 따르면 공유숙박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된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모텔과 호텔 등 기존 숙박업계와 게스트하우스, 플랫폼사업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안에 대해 각 협회의 이사회 추인 등 후속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공유숙박업이 도입되면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도심 내 빈집을 이용한 내국인 대상 숙박업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모텔과 호텔 등 기존 업계는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12일 <폴리뉴스>의 취재에 대해 "업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라며 "현재 내국인의 도시민박 합법화를 일부 허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합의문에 서명해야 추인되지만, 숙박업중앙회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명하지 못했다"고 밝혀 내부 진통이 있음을 내비쳤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 업계도 합의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는 도시민박업의 영업 일수나 도시민박업자의 플랫폼 활용과 표시, 교육 등에 대한 규제, 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으로 구분된 숙박업 제도의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외국인민박업) 사무국장은 "외국인 숙박만 허용하는 외국인민박업과 달리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공유숙박업을 도입하면서 영업기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 민박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에도 내국인 상대 영업일을 연간 180일로 규제하는데 이번 합의안에도 포함된 것은 업계 이익에 맞지 않다는 의미다.

정 사무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 걸려있고 외국인들도 국내에 못 들오는 상황이라 영업 일수 제한 조항은 영업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유숙박업 도입에 대한 업계 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무허가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단속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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