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상 특별대출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상 특별대출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오늘부터 주요 은행에선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연 2%대 금리로 공급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우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은 이날 접수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건부터 최고 금리를 연 2%대로 낮춘다. 기존 금리는 연 2~4%대였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의 경우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린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 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이날부터 가동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등이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같은 수준이다. 임차 소상공인들은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기존 0.9%에서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