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취식 재개 18일 현장 취재, 상인들 '이미 늦었다' 반응
이태원 경리단길 일대 카페촌 대부분 "이미 폐점, 폐업" 드러나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됐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에 위치한 한 카페는 문을 굳게 닫았다. <사진=김미현 기자> 
▲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됐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에 위치한 한 카페는 문을 굳게 닫았다. <사진=김미현 기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카페 매장 내 실내 취식 가능, 숨통은 트이지만 이미 늦었다. '만시지탄'(때가 늦었음을 한탄한다)이다."

"완화조치? 모르겠다. 다음달 폐업 예정이다."

18일 오후, 정부의 완화된 방역 대책에도 카페업계는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이날부터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명 이상이 커피,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 종류만 주문한 경우, 1시간만 머물 수 있도록 권고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카페거리의 폐업 한 카페 앞. 버려진 담배 꽁초와 음식물 쓰레기만이 텅 빈 곳을 지키고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카페거리의 폐업 한 카페 앞. 버려진 담배 꽁초와 음식물 쓰레기만이 텅 빈 곳을 지키고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기자는 지난달 본지가 보도했던 ‘코로나 직격탄 현장’ 이후 18일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방역 대책에 카페 업계 소상공인의 반응을 살펴보러 다시 이태원을 찾았다. 지난번 취재 내내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텅 빈 거리만 눈에 밟혔던 그 곳은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을까, 부푼 마음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참담했다. 카페 홀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 카페 거리는 문을 연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 늦은 걸까. 어렵게 찾은 문을 연 한 카페에 들어갔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보다시피 이제 찾는 사람이 없다"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 뭐하느냐, 달라지는 건 없다"고 정부의 방역 대책 완화 조치는 이미 늦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단골손님 말고는 없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이 곳을 찾지 않는다. 앞날이 깜깜하다. 사실 3년 전부터 장사는 안됐다. 미군 부대가 이곳을 떠나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

 

주말엔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던 한 카페. 지금은 페업 후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 주말엔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던 한 카페. 지금은 페업 후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다른 카페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개인 카페를 혼자 지키고 있던 사장 B씨는 "그동안 손님이 없어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문을 열었다"며 "아직까지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자리 잡은 큰 규모의 카페도 2명의 손님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마저도 매장 절반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으로 인해 의자를 엎어놓는 등 이용할 수 없게 조치되어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C씨는 "홀 영업이 금지됐을 때보다는 오늘 10% 정도 손님이 더 온 것 같다"라며 "새 방역수칙이 발표돼 다행이긴 하지만 기대만큼 손님이 오지 않으니 걱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리창으로 내부를 확인한 음식점도 문을 닫았다.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이젠 아무도 찾지 않을 것만 같은 유령길이 되어가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 유리창으로 내부를 확인한 음식점도 문을 닫았다.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이젠 아무도 찾지 않을 것만 같은 유령길이 되어가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사정은 이태원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입구 카페거리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도 "방역대책 완화, 물론 반가운 조치다. 하지만 이미 늦은건 아닐까"라며 "폐업을 한 카페가 여럿이다. 매출도 복구 불가능이다. 소용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4일, 당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을 마시는 건 밤 9시까지 허용되고, 카페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일관성없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영업권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 18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해당 소송은 전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35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저희가 카페를 비워두고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고, 생존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금껏 충실히 따라왔고, 앞으로도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그런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눈이 내리던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3개 층을 모두 다 사용했던 한 카페가 텅 비었다. <사진=김현우 기자> 
▲ 눈이 내리던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3개 층을 모두 다 사용했던 한 카페가 텅 비었다. <사진=김현우 기자> 

 

18일,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조치에 대해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조치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영업금지 조치가 이미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카페마다 적자 폭 차이가 있다. (재난지원금이)도움이 되는 점포도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매장의 경우 지원금조차 너무 미미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매장의 경우 월 임대료만 1000만 원이다. 최근 두 달 동안 한 달 매출이 월 임대료도 안 나왔다"며 "해당 매장은 두 달간 4000만 원 가량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에서 지원한 200만 원은 적자금액의 5%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고 대표는 "(정부가) 식당 등 비슷한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목표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매장 내 취식불가 조치로 인한 매출감소로 생계 어려움을 겪은 카페 사장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해야 할 남은 일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 타 피해업종 단체들과 연계해 손실 보상에 대한 시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면서 방역 대책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하루앞을 내다보며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 

한편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는 31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였던 이 곳. 언제쯤이면 다시 따뜻한 인사와 함께 손님을 맞을 수 있을까. <사진=김현우 기자>
▲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였던 이 곳. 언제쯤이면 다시 따뜻한 인사와 함께 손님을 맞을 수 있을까.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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