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 않던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 근거조항 마련
부정 채용 수혜자의 채용 취소와 피해자 구제 조항 담겨
“‘꼬리 자르기’로 법망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 개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기존 형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소식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입법 취지’와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류 의원은 분당에 있는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세대의 현실과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 그 자체입니다”라며, 금융권을 비롯한 국내 채용 비리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태’ 이후의 실태를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갔다.

먼저 류 의원은 ‘첫 번째 황당’으로 당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6명 중 5명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점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다섯 명 중 퇴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전히 ‘우리 식구’다. 카드사로, 해외법인으로,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으로 자리만 슬쩍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류 의원은 “‘채용비리행위자’가 여론의 영향권 밖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작정하고 취재한 탐사보도가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류 의원은 ‘두 번째 황당’으로 현행 업무방해죄에 근거한 채용비리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사건 당시 부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분,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해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피해자를 제외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이다.

류호정 의원실 측은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해,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KT, 강원랜드,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서민금융진흥원, 새마을금고 서인천지점, 경남개발공사, 경기대, 단국대, 연세대, 전남대, 조선대, 목원대, 청암대, 환경부, 성남시, 남양주시, 진주시, 김제시, 세종도시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용산구청,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전주영상위원회, 컬링연맹, 경남개발공사, 광주그린카진흥원, 공영홈쇼핑, 화물공제조합, 수출입은행 자회사 수은플러스, LG전자, 광주 명진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시설관리공단, 전남대병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더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다”며 채용비리가 발생했거나, 의혹이 있는 곳을 호명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 황당한 드라마의 재방을 막아야 한다.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하자”고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밝혔다.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에는 21대 국회 내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장경태, 박영순, 이탄희 의원이 참여했다.

<아래는 19일 정의당 의원총회 류호정 의원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저는 지난 12일,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에서 우리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형사법상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입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입법의 취지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그 자체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은 채용담당자들의 조작으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간부, 은행 임직원의 자녀와 지인이 부정히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졌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여섯 명 중 다섯 명은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여기까진 황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하고 분석해 알게 된 다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황당’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다섯 명 중 퇴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전히 ‘우리 식구’입니다. 카드사로, 해외법인으로,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으로 자리만 슬쩍 옮겼을 뿐입니다. ‘채용비리행위자’가 여론의 영향권 밖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정하고 취재한 탐사보도가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황당’입니다.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사건 당시 부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영전해 은행장이 됐고,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경제지는 권** 우리은행장의 연임을 점치고 있는 지경입니다. 권 은행장은 죄가 없답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채용 ‘청탁’은 벌하지 않고, 청탁 등을 받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재수 없게 걸렸더라도 카드사나 해외 법인으로 잠깐 몸을 사리고 있으면 되긴 합니다.

유능한 감독이라면 다음 장면에 청년들을 비출 겁니다. 고시원에서, 원룸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을,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염치가 없는 청년을 보여줄 겁니다. 모든 건 ‘노오력’하지 않은 제 탓이라며 자책하고 자괴하는 그 청년을 잡아줄 겁니다. 청춘이란 무어냐, MC의 질문에 “꿈을 포기하는 과정”이라 답했던 그 청년을 다시 섭외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업무 방해 따위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포함한 채용비리행위를 정확히 처벌해 두 번째 황당을 막는 이 법안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채용비리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내용의 기록과 보존, 공개를 통해 첫 번째 황당을 방지하는 이 법안을 소개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KT, 강원랜드,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서민금융진흥원, 새마을금고 서인천지점, 경남개발공사, 경기대, 단국대, 연세대, 전남대, 조선대, 목원대, 청암대, 환경부, 성남시, 남양주시, 진주시, 김제시, 세종도시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용산구청,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전주영상위원회, 컬링연맹, 경남개발공사, 광주그린카진흥원, 공영홈쇼핑, 화물공제조합, 수출입은행 자회사 수은플러스, LG전자, 광주 명진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시설관리공단, 전남대병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더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황당한 드라마의 재방을 막아야 합니다.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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