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운영 기존 관행 살펴보고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방안 검토하겠다”

[출처=청와대 청원답변 유튜브방송]
▲ [출처=청와대 청원답변 유튜브방송]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검찰기자단 운영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하고 검찰기자단이 ‘피의사실공표’의 통로가 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34만3,622명의 국민이 동의한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먼저 검찰기자단을 포함한 정부기관 출입기자단 운영은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임을 상기시켜 이를 정부가 ‘해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뒤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이 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먼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2/3의 출석과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얘기했다.

이어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검찰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시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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