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덕분일까, 1월 초에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다. 25일에는 종가기준 3200을 돌파한 상황이다. 그리고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공매도는 이번 뿐만 아니라 꾸준히 우리 증권시장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에 관한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이번 특집으로 공매도와 관련해 다루고자 한다. 공매도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해, 무엇이 논란인지, 다른 나라는 공매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룬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글을 싣는 순서>
① 공매도란 무엇인가?
② 공매도, 무엇이 문제인가?
③ 다른나라의 공매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④ 공매도와 국회 그리고 정치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공매도(空賣渡)란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시장에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현재 주가가 1만 원인 종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면 10주의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뒤 10만 원의 현금을 손에 넣는다. 이후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10주를 5만 원을 지불하고 사들여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면 5만 원이 이익으로 남는다. 이에 더하여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 이자를 내듯이 주식을 대여한 기간 동안에도 주식 대여료를 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령 이자율이 연 3%라 한다면 1년간 공매도를 함으로써 나오는 이자는 3000원이며, 1달간 공매도를 함으로써 나오는 이자는 250원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이며 현금을 빌려 투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 갚을 수 만 있다면 주식도 빌려 투자 할 수 있다는 게 공매도의 기본 발상이다.
이런 다소 이상해 보이는 제도가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공매도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와 함께 탄생했다. 1608년 네덜란드의 상인이었던 아이작 르 바르어는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주가를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