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파산은 여야 합의로 징계 사유에서 빠져"
"과거에는 금고 이상 선고 받으면 구분 없이 의사 면허 취소"
"'문재인 패싱' 사실이면 내부 기강 심각한 문제...정권 말 치명적"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선한 취지조차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늘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면허 취소 관련 규정은 과거부터 존재했고, 타 전문 직종도 관련 규정이 있다"면서 "과거에는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법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고 (당시) 개정될 때는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이 말한 과거 의사면허 취소 사유 관련 의료법은 지난 1973년부터 시행한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의료법은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한 차례 더 개정됐는데, 당시 면허 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 의료 관련 범죄'로 좁혔다. 

그 후 의료인 처벌 범위와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좁혀졌던 당시 취소 사유가 다시 확대된 셈이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제한에 그치는 만큼 의사들이 백신 접종에 협조를 안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김 위원은 "여당의원 개정안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야당의 주장으로 취소사유에서 제외됐다. 만약 포함됐다면 의사들의 소극진료나 방어진료로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은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안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도 한계가 있고,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의협에서도 사전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며, 대국민 설득 논리를 만들어 갔다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패싱'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김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그 전부터 이어져온 검찰과의 갈등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였을 것이고, 그 뜻을 존중하고 나름대로는 서로 약속한 바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신 수석만 패싱 당한게 아니라 대통령이 오히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패싱당한 꼴이면 내부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진다. 질서가 없다는 건데, 이것은 정권 말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정수석 출신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여러 기회를 안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것을 논의하고자 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1월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 시절 박근혜 정부에 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으며 사표를 제출한 일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은)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며 "지금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패싱을 당하고 있다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하고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경상북도 포항 출신으로 법조인 출신 초선 국회의원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해 태광그룹의 한 방직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이후 29살에 동아대학교 법학과(야간)에 입학한 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가 됐다. 미혼 싱글맘이기도 한 김 위원은 여성, 아동, 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2020년 미래통합당 공관위원회로부터 해운대구을 단수공천을 받아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과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2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2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이 그럴 때냐는 지적도 있다.

이 시점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선한 취지 조차도 오해를 받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 희생으로 지금까지 잘 왔는데 겨우 한다는게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늘리는거냐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요구가 상당히 강했다. 지난번 법안소위 때는 통과 안됐는데, 과연 입법이 꼭 필요한지부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다. 사실 아예 없던게 아니라 연혁적으로 비춰보면 이게 시행된 적이 있었다. 타 전문직종도 또 관련 규정이 있다. 의사만 제외한다면 궁색한 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의사와 타 전문 직종간 차이도 존재한다. 변호사, 회계사들은 돈을 다루지만, 의사들은 생명을 다룬다. 

여야 합의가 되어서 빠졌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파산도 포함했다면, 의사들이 소극 진료, 방어진료 했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만 손해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잉 입법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워낙 민주당이 추진 의지가 강했다. 법안소위는 이 정도로 타협이 됐다. 이걸 끝까지 버티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사실 의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충실히 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다. 

과거에는 금고 이상 선고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를 시행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왜 그랬고, 연혁적으로 개정될 때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 2000년대 개정될 때 빠졌다. 국회의원은 국익과 국민 이익을 위해서라면 막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한계가 있고.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의협이 좀 더 강하게 어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 법사위만 남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Q. 법사위에서도 수정이 가능한가. 

법사위에서 좀 더 걸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속상한게 사실 굳이 지금 안해도 되는데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 붙여서 혼란을 생기게 한게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미안한면도 있다. 끝까지 막아내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긴 하다. 

Q.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신현수 패싱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패싱이 논란이다. 재가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발표하고 사후 재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신현수-박범계 갈등을 넘어서서 집권세력 간에 내부 갈등이 표면화 된 것 아니냐 하는 예측이 나온다. 

말씀하신 것은 금시초문이다. 결국은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 그 전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검찰과의 갈등 이런 문제를 좀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하게 된 배경도 그렇게 하겠다. 또 그 뜻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서로 약속한 바도 있는거 같은데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는 신 수석만 패싱 당한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들어보니 대통령이 오히려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패싱 당한 꼴이라면 이건 심각한 내부 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여진다. 질서가 없다는건데 이거는 정말 정권 말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든다.

Q. 문 대통령은 참여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근무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분이었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장·차관, 공직자 등을 감찰하고 인사도 검증하는 막중한 자리로 문 대통령이 충분히 경험했다. 누구보다 잘 알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제가 볼 땐 본인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신 수석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모든 걸 논의하고 했다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거다. 문 대통령이 2015년 1월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 시절, 박근혜 정부 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으며 사표를 제출한 일이 있었다. 그때 민정수석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 기강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난을 한 바 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도 패싱을 당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해 태광그룹의 한 방직공장 노동자로 일한 바 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해 태광그룹의 한 방직공장 노동자로 일한 바 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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