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자국군 내 우주전 담당 조직 창설 및 전력 확보 나서
국내 법은 과기부 주도 ‘우주개발 진흥법’···우주작전 법적 근거 없어
공군의 항공우주작전 규정한 국군조직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못해

레이저 기반 우주물체 감시·추적 기술 개념도. <사진=국방과학연구소>
▲ 레이저 기반 우주물체 감시·추적 기술 개념도.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외 우주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군의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합참은 합동군 차원에서 우주전략과 우주작전 개념을 추진하고, 각 군이 별개로 우주전력 구축에 나서는 동안 법에서 우주작전을 군의 임무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 법령 공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우주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장 감시·정찰, 항행데이터 제공, 장거리 통신 등 각종 영역에서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과 전자기파를 활용한 안보위협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공군은 ‘공군 비전 2050’을 통해 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보수집자산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판단하고 이를 가시화해, 지휘관의 지휘 결심 시간을 단축시키고 참모조직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래 안보환경과 관련해 우주는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변국은 우주전력 확보와 부대 창설을 통해 군사적으로 우주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에 세계 각국은 우주전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우주군을 창설했다. 국내에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미 우주군 8명이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러시아는 과거 우주군을 창설했으나 공군과 통합해 항공우주군으로 우주전력을 운용 중이다. 중국은 전자전·사이버전·우주전 부대를 통합하는 전략지원군을 창설해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 등 국가도 공군 산하에 우주전 수행조직을 두고 편제 구성과 전력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군 위성통신체계(ANASIS)를 구축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군사위성 ANASIS 2를 발사해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군은 지원할 수 있는 통신영역을 확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에서는 군이 본격적인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우주개발 영역은 국내에서 ‘우주개발 진흥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은 우주개발과 관련 사업, 운석 등 우주위험, 인공위성 운용과 관련한 위성정보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여서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우주작전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군·정계 관계자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국군조직법은 어느 군도 우주작전에 대한 용어의 표기가 없다. 육·해·공 및 해병대 등 각 군은 통신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활용 등(우주전력)과 연관이 있다. 국군조직법 내 우주작전이라는 용어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야 각 군에서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우주작전, 우주전력 확보 노력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 19조에 과기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군 작전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 중지를 요청한 경우,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군사·안보 분야 관련 내용의 전부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의 주임무에 우주작전을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주안보환경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달 열린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은 국방위원회 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는 “공군이 우주조직을 발전시키고 우주작전의 역량을 강화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공군에 우주작전을 주로 담당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함에서 현재까지 우주작전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유형, 군사전략이나 작전형태 등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방부 반대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은 우주영역에 각종 위성을 통한 통신 및 정보지원을 수행함으로써 각군의 주임무인 지상·해상·항공작전 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동영역으로 인식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합참 차원에서 군사우주전략 및 우주작전개념 등을 구체화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에서 현행법에 우주작전을 특정군의 주임무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고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합동영역으로서의 우주전력 운용이 반대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지난 1998년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산하에 우주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2015년에는 우주정보상황실을 개관하고, 지난해에는 미래 발전 구상으로 에어포스 퀀텀 5.0을 발표했다. 또한 에어포스 퀀텀 5.0을 구성하는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하나로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Space Odyssey Project)’를 추진하며 공중-우주 통합 군사작전 능력을 갖추는 중이다.

육군 또한 4명으로 구성된 미사일우주정책팀을 올해 1월 1일 부로 7명 규모의 미사일우주정책과로 확대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각종 무기체계 연구와 우주 연합훈련 참가 등 육군의 향후 우주전력 확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각 군이 우주전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합참은 군사우주전략 및 교리 발전과 우주작전체계를 구축 중이다. 국방부 또한 우주 관련 정책 수립 업무를 수행중인 상황에서 미래 우주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은 메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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