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보다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신설해 담은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볍원이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8일 여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며 행위자가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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