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장‧이자유예 종료 시 상환방법·기간 차주가 선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올해 9월말까지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올해 9월말까지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차주는 원리금을 장기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차주들에게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금융위는 당초 이달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동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가 도래한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최소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재연장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내에서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가 1637억원(1만3219건)으로 크지 않다. 또 차주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4월 이후 유예금액이 감소세를 띄고 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차주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5대 원칙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다.

예를 들어 연 5% 고정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6000만원을 빌린 소상공인 A씨가 만기를 1년 앞두고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 받은 경우, A씨가 내지 않고 미뤄둔 이자는 매달 25만원씩 총 150만원이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환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에 유예된 이자 25만원(150만원/6개월)을 더한 50만 원씩 상환하고, 이후 만기 때 원금 6000만원을 갚는 방안이 있다.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자를 유예받은 기간(6개월)만큼 원금 상환 만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예 기간 종료 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12만 5000원(150만원/12개월)을 합한 37만 5000원씩을 이자로 내면 된다.

이자를 유예 받은 기간(6개월)보다 더 길게 만기를 2년 연장 받는 방식도 있다.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간 기존 이자 25만 원과 유예이자 5만원(150만원/30개월)을 더한 30만원을 매달 이자로 내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지금 당장은 매달 많은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차주일 경우, 수개월 후에는 비교적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거치 기간’을 두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차주가 직접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금융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연착륙 지원 원칙은 금융사와 차주 간 컨설팅 및 협의를 거쳐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 스케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 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고 답했다.

또 연착륙 방안 적용 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 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 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 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연착륙 지원 원칙’을 마련했고, 원칙 범위 내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예 종료 후 연착륙 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상환용) 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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