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 “제소하면 日 관련정보 모두 공개”, 원자력전문가 “법으로 日에 딴지 걸 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를 두고 국제법 전문가와 원자력 학계 전문가 간의 의견이 갈렸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구하고  제소하는 것은 충분히 실익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먼저 잠정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법상에서 가처분, 가보전 조치”라며 “소송 최종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권리를 보존해 준다거나 피해자의 원상을 회복시켜준다거나 하는 조치를 잠정 조치”라고 가처분 신청처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다루는 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이 생기면 네 가지 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 재판 내지는 특별 중재 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중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는 당사국이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택 안 했고 일본도 특별한 재판소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중재 재판으로 가게 된다. 이 경우 중재 재판부 구성만해도 6개월, 8개월 이상 소요돼 시간이 걸린다”며 “그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잠정조치를 내려준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 사례에 대해 영국 핵연료재처리공장 건설과 관련한 영국과 아일랜드 분쟁(목스 플랜트 사건)을 들고 “그때 잠정 조치가 아일랜드가 원한 대로 나왔던 건 아니지만 한 달 만에 잠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국제소송으로 갈 경우 전망에 대해 “당장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양새만 취해도 일본 정치권은 모르겠지만 일본 당국자들의 입장은 바뀔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목스 플랜트 사건 경우 잠정조치로 내린 것은 아일랜드가 우려하고 있으니 영국이 가진 관련 정보자료를 아일랜드하고 공유해라, 또 이와 관련한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며 “소송이 제기된 마당에도 일본 정부가 정보공유를 안 한다는 행위나 태도를 못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본안 소송에 대해선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구성하기 나름이다. 국제재판의  경우 정형화된 틀이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문제까지 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조치를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반한 것이다는 것 까지만 얘기할 것이냐와 같이 리가 어떻게 소송 전략을 짜고 청구를 제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말했다.

서균열 원자핵공학과 교수 “법으로 따지면 딴지 걸 게 없다.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

반면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제소 적극 검토 방침에 대해 “쉽지 않다. 오히려 그 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는 (소송보다는) 한중일 연대가 필요하다”고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10년 넘게 꾸준히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냥 던져보는 것이 아니다”며 “법을 따지면 딱히 딴지 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국제해양법마저도 해안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여러 기에서 대형사고, 원자로가 녹는 천장이 날아가는 이걸 예측을 못 한 것”이라며 “(국제법 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래서 일본은 10년 동안 숱하게 로비는 물론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다”

이어 “그거보다는 이건 국제규약의 문제고 국제도의의 문제고 국제관행”이라며 “(국제적으로 핵무기 금지조약이 있지만) 이거는 영토를 벗어나서 영해를 벗어나서 공해로 간다. 영해와 공해는 울타리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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