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공직자'가 아니다"
14조 '제3자'의 공직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로 이윤 추구 금지 규정
"넓은 그물망 친 것 셈...결국 수사, 법정에서 판단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정무직 임원 등 190여만 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위원회 의결안을 보면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에 처하게 한다.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법 적용 범위 등을 두고 8차례 소위 회의 열어 지난 14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소위를 8번 여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한 법안은 흔치 않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정부안을 포함해 6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됐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국회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성한 법안이었다.

22일 국회 정부위에서 통과된 안은 그동안 법안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제외했다.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이기도 했다.

교직원 단체에서는 교직원을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에 넣으려는 논의가 진행되자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에서는 교원 95%(6306명)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위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가 됐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면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선 안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교직원이나 언론인이 공직자를 통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14조에서) ’제3자’라고 표현해 구체적으로 누굴 처벌한다고 정하지는 않아 애매할 수 있지만, (누굴 처벌할지는) 수사를 통해서 법정에서 가려진다는 점에서 법안 내용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그동안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은 ‘사후처벌’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나 이와 관련된 이들에게 이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법이다. 이런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각 직군별로 사후처벌을 규정한 법들은 그동안 있었지만 예방적 성격의 법은 없었다.

뉴스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무위 제2소위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무위 야당간사)은 "반부패 법들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 필요한지에 대해 입법화했다는 점과 공직의 부패에 새롭게 접근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초선)은 “공직자로 볼 수 있는 이들을 전부 소속 기관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정보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가리는 것도 행정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드는 일”이라며 “차라리 14조처럼 공직의 비밀 및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본 사람이라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놓는게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하면, (원래 그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그도 내부자가 돼 처벌을 받게 되는 원리”라고 덧붙였다.

2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은 법제사법의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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