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 끊어낼 수 없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 존재 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0일 국민의힘이 택지개발사업 의 인허가 주체가 성남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택지개발시 민간참여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공영개발 제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당시 적용한 ‘민간참여 방식의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기본의 법과 제도 속에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며 “성남시의회를 지배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시민과 함께 공영개발을 관철해냈고, 결국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던 관련자들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택지개발의 공영개발 제도화 공약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며 “또한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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