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보고서, '화천대유' 명시···이재명 최종 결재 사인
이 지사 언급한 재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여부'도 다뤄져
청년단체 "이재명 고발, 허위사실 공표죄"

화천대유가 적시된 내부보고서에 최종결재 사인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사진=채널A보도 캡처
▲ 화천대유가 적시된 내부보고서에 최종결재 사인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사진=채널A보도 캡처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 내부보고서에 결재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9월,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내부 보고서에 결재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는 2015년 9월 성남시가 작성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성남의 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들어간 용역비, 7억1900여만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검토한 내용과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서가 첨부됐다. 

여기에는 참여사 중 하나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명시돼 있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같은 보고서에 최종 결재 사인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이재명 지사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최근 재판때문에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그 사람들이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전 최근에 알았다"며 "재판할 때 알았다.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뭐 이런 데가 나와서"라고 했다.

하지만 채널A에 따르면 이 지사가 언급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도 다뤄졌는데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지사 캠프 측은 "이 지사 입장에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중요하게 봤을 것"이라며 "지분 1%인 화천대유까지 유의해서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년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30일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이재명 지사의 최근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하면서 "'(대장동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것, 화천대유의 존재는 재판 과정에서야 알았다'라고 한 이 지사의 발언이 어느 쪽으로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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