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부터 시공까지 모든 작업에 한수원 담당자 서명
무리한 공사 강행했거나 감독 부실…조 의원 "한수원 무능, 책임 통감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월성1호기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 설치공사 공사일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문제의 파일(말뚝) 시공을 비롯한 전 공정을 한수원이 감독‧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월성1호기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 설치공사 공사일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문제의 파일(말뚝) 시공을 비롯한 전 공정을 한수원이 감독‧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폴리뉴스 황성완기자] 월성 원전 안전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SFB) 구조물 훼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월성 1호기 격납건물 여과 배기계통 설치공사 공사 일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문제의 파일(말뚝) 시공을 비롯한 전 공정을 한수원이 감독‧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격납건물 여과 배기 설비(CFVS) 부실시공은 최근 월성 원전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2년 한수원이 격납건물 여과 배기 설비를 설치하며 시공한 파일이 핵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조(SFB) 아래의 차수막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저장조 차수막이 훼손되면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된 수조에서 새어 나온 방사성 물질이 누설될 위험이 있다. 작년 말 월성 원전 부지 내에서 고농도 삼중수소와 인공 핵종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민간조사단이 SFB, 차수막을 비롯한 구조물 건선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차수막 손상은 사실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차수막 훼손 가능성을 확인한 작년 2월 설계‧시공사를 상대로 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차수막을 훼손한 파일이 한수원 감독‧승인 하에 시공됐다는 점이다. 공사 일보를 보면 파일 시공은 지난 7월 13일~16일에 설치 절차서 작성, 17일~19일 장비 입고 및 설치 준비, 같은달 20일~8월 10일 파일 입고 및 설치 순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차수막 훼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의 삼중수소 논란을 비롯한 월성 원전의 안전성 논란은 결국 한수원의 무능과 안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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