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 건 18건 중 징계는 폭행건 단 1건
동일기간 카카오의 경우 21건 중 14건 해임 또는 중징계 한 것과 대비
노웅래 “전적으로 경영진 책임...애초부터 사람은 없었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의원사무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의원사무실)

 

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7일 이같이 지적했다.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지난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의 직장내괴롭힘 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에 착수한 6건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데 비해 규모와 업종이 유사한 카카오는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내괴롭힘 신고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며 "직장내롭힘을 대하는 두 회사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나온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인혁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했다"고 답한 바 있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고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등기이사, 광고 부문 사업부인 비즈 CIC대표 등 네이버 직책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해피빈 재단 대표 등 계열사 직책은 그대로 유지해 네이버 노동조합으로부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는 반발을 산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이에 대해 자료를 통해 “네이버 내 직장내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 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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