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4개시 관련 단체장들, 내년 특례시 출범 앞두고 성명서 발표 
"인구 100만 대도시 역할하도록 추가 특례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 나서야"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 (사진=수원시)
▲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 (사진=수원시)


내년 1월 특례시로의 전환을 앞둔 수원 등 4개시에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지난 3일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승격된다.

그러나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될 뿐 행정 기능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관련 단체장들의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단체장 및 관련 의원들은 "정부가 인구 100만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 단체장들은 이에 껍데기만 특례시가 아니라 진짜 특례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작성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국회 신속 제출, 특례시의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특례시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위한 조직·구성 내실화 등이 요구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어왔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특레시 사무 권한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특례시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님들이 지방분권법 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례시 권한 확보는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무 이양으로 이뤄진다. 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건의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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