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산업 비대위, 온라인 마권발매 조속한 입법 시행 촉구 성명서 발표

축산경마 업계 생존권 보장 시위 (사진=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
▲ 축산경마 업계 생존권 보장 시위 (사진=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드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말산업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붕괴 직전에 내몰린 축산경마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발매가 입법돼야 한다는 것이다. 

13개 축산·경마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권광세, 이하 축경비대위)는 15일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 당장 멈추고 온라인 발매 즉각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업계는 코로나로 정부 방역에 동참하면서 축산경마 산업이 고사되지 않도록 '언택트경마'(온라인 마권 발매)의 도입을 제안,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조속히 입법되지 않으면 국내 말 산업이 모두 고사된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합법 경마는 중단됐으며 이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국회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요청하는 청원·진정 등 활동을 펼쳐왔다. 경마 중단으로 한국마사회는 경영위기에 봉착했고 축산 및 경마산업 종사자들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축경비대위는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만 6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덧붙였다. 

특히 축경비대위는 "다른 스포츠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단계 실외 30%, 실내 20%가 허용됐지만 경마는 여전히 무관중이 고수되고 있어 오프라인 방역대책에서도 말산업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종사자 및 경마·승마 동호인 100만명은 국회와 정부, 각 대선캠프에게 경마 온라인 발매 부활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온라인 발매를 즉각 입법·시행하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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