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하고 어획량 속이는 중국 어선들…어족자원 고갈 우려
제주해경 최근 5년 162척 나포·담보금 129억700만원 징수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검문검색 하는 해경  (사진=연합뉴스)
▲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검문검색 하는 해경  (사진=연합뉴스)

 

중국 어선들의 이른바 '싹쓸이 조업'이나 허위로 어획량을 속이는 불법 조업으로 인해 제주 해안의 어족 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제주 어업인들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규정보다 코가 작은 그물로 조기를 싹쓸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조기 제철을 맞아 한창 조업 중인 제주시 추자도 선적 유자망 어선 만봉호의 유승호(53) 선장은 "얼마 안 돼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어선의 현재 그물코 크기는 51㎜이고, 내년부터는 52㎜로 더 커진다"며 "어린 고기가 잡히면 어차피 단가가 맞지 않고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대부분 풀어주는데 중국 어선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중국 어선들은 어린 고기가 잡히면 가져다가 양식장 사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처럼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계속되면 앞으로 언제 조기 씨가 마를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149톤·승선원 18명)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서 규정된 그물코 크기인 50㎜보다 7㎜ 작은 크기의 그물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A호가 이 같은 방식으로 사흘간 잡은 참조기 등 수산물은 7500㎏였지만 A호는 조업일지에 이 기간 단 300㎏의 수산물을 잡은 것으로 기재했다.

중국 유망 어선 B호(149톤·승선원 11명)와 C호(〃)도 A호와 유사한 방식의 불법 조업을 저질렀다. 

해경에 따르면 두 어선은 새벽마다 우리나라 수역에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빠져나갔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들어와 어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업했다.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몰래 선원을 더 태워 조업한 경우도 있다.

중국 유망 어선 D호(149톤·승선원 17명)는 출항 당시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선원 외에 4명을 추가로 태워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다 발각됐다. 

심지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되면 도망치는 사례도 있다.

중국 선적 선망 어선 E호(435톤·승선원 10명)는 지난 9월 30일 정오께 서귀포항 남쪽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E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투망 중이던 그물을 자른 뒤 도주하다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162척으로 담보금 징수액만 129억7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57척·55억6700만원, 2017년 46척·33억7000만원, 2018년 40척·19억7000만원, 2019년 19척·2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에는 단속 실적이 없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접촉 자제 지침에 따라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지 않고 퇴거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올초부터 지난 22일까지 불법 조업 중국어선 19척이 나포되고 담보금 23억400만원이 징수됐다.

해경이 지난 3월부터 다시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을 강화하고, 9월부터 중국이 유망·저인망 어선의 금어기를 해제하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제주 해역의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 자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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