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환 변호사(사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정상환 변호사(사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5일 국민의힘이 고발한 백현동개발 특혜의혹사건을 이재명 후보의 주소지라는 이유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위 이송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첫째,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진행된 개발관련 특혜의혹 사건으로서 그 성격이나 과정, 관련인물 등에서 매우 밀접하다. 두 사건을 분리해서 두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참고가 될 중요한 단서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어 수사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백현동 사건을 성남지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간에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시간상 매우 촉박한 사건이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수사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된다. 국민의 힘이 백현동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지난 11월 1일인데, 이제와서 이송한 것은 시간끌기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이다. 그를 선거직전에 두 기관이 따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재명 후보를 1회 내지 2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따라서, 성남지청으로 이송한 백현동 특혜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반송받아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