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과 부서가 협력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 대물림 받는 문제 해소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빚을 물려받는 현실과 관련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법률지원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다”면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법률지원 조치에 대해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 합동브리핑을 열어 법을 몰라 부모의 빚마저 물려받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국가가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엔 협력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도 함께 했다.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모든 채무도 물려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해야 하지만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이러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해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지원으로 친권자가 모두 사망했거나, 사망하지 않은 부모라도 같이 살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신고부터 채무부존재 소송에 이르는 법률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률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사망신고를 접수한 지자체의 민원·행정부서에서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발해 이를 복지부서로 전달하고, 복지부서에선 상담 후 법률지원 신청을 돕는다. 이후 신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이 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유형별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 지원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중이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함께 사는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됐거나, 질병 등으로 친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한 경우 등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내 변호사 1명, 일반직 2명으로 구성된 법률복지팀을 신설하고, 미성년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지부나 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의 상속 신고부터,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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