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주장

김태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 김태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태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법령의 입지 기준에도 부적합한 대구시의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규탄했다. 

김 의원은 수성, 범어·만촌, 대명·송현 3개 지구의 단독주택지역에 주변의 아파트촌처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종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태원 의원은 “현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이나 시민들의 주택 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었고 기존의 주택가가 원룸촌으로 변모하면서 발생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골목 주차난 등으로 이웃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주변 지역의 고밀개발 상황을 알면서, 관행적으로 ‘전국에 사례가 없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라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3개소의 단독주택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입지 기준이 급변했고, 대상지 주변 지역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아파트촌으로 변모하였으며, 공공기반시설과 대중교통여건도 완전히 달라지는 등 도시공간이 과거 70년대에 비해 급변하였으므로 대구시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유지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 규제"라는 것이다.

※ 대규모 단독주택지 : 70년대 이후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대구시의 단독주택지로서 수성지구(2.4㎢), 범어·만촌지구(1.8㎢), 대명·송현지구(1.9㎢) 등 총 3개소 6.1㎢가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적으로 관리중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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