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31일 결정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대상자 약 55만명에게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이다.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다.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됐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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