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와 관련해 "공사 중단 행정 명령이 내려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5곳 현장에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붕괴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고현장을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자치구별로 지정한 감리단으로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사업장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리 감독 부실 여부도 들여다본다. 앞서 붕괴 현장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 이후 서구에는 소음, 비산 먼지 등 민원 386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7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잦은 민원과 행정 조치를 징후로 볼 수 있었는데도 소홀한 대응으로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감독관청의 관리 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며 "실종자 가족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