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대법원 결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KB국민은행 인사팀장, 남녀합격비율 고의적 조작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금정연)는 최근 대법원이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내린 결론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br></div>
<사진=금융정의연대>
▲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금정연)는 최근 대법원이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내린 결론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금정연)는 최근 대법원이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내린 결론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18일 금정연은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대법원은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인사팀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론에 대해 금정연은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비리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솜방망이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중 국민은행 건수(368건)가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일부 사외이사 자제 채용비리 의혹과 윤종규 회장 은행장 시절 종손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윤종규 KB금융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명이었지만, 2차 면접에서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종손녀에게 최고등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윤종규 회장 종손녀는 객관적인 자격 미달임에도 최종합격한 것이다.

여기에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은 남성지원자 합격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인사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금정연은 "남녀합격 비율을 조작하거나 금수저를 채용하는 것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 은행장 등 국민은행 최고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채용비리는 큰 범죄가 아니다. 금수저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 여성은 차별해도 된다"는 절망적이고 부정의한 메시지만 보낸 채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서류전형 단계부터 검토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금정연은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가 가장 먼저 불거졌던 우리은행도 지난행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조치를 한 바 있다"며 "따라서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퇴직 조치시켜야 마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채용비리 문제가 거론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금정연은 "시중은행, 사법부, 정치권 등 책임자들은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비리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는 것, 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비리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