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윤주경 의원실, "금융위 공시보고 횡령 인지했다"
대장동 사건 때도 수상한 금융거래 흐름 파악 못해 논란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000억 원이 넘는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을 공시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또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윤 의원에게 답변했다.

횡령 사건 공시 전에 금융당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금융위는 확인을 거부했다.

같은 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함구했다.

FIU 관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의심 거래보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 거래보고를 심사·분석한 후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경항신문>도 "경찰 고위자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안 발생 이후 FIU에서 자료가 왔다"면서 "대장동 사태처럼 사전에 자료가 온 게 아니다"고 보도했다.

이어 "FIU에서 온 자료도 수사를 (추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은 사측이 재무팀장 이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측은 이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지난해 12월 31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의 횡령 규모는 사측이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2215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회삿돈 50억 원씩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45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회삿돈으로 사고판 주식 거래 규모는 1조 원대로 추정된다. 1년 넘게 거액이 오고 갔는데도 FIU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FIU는 금융사가 자금세탁 등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면 이를 분석한 후 판단하면 검찰청, 경찰청 등 범 집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금융범죄를 둘러싼 FIU 통보와 경찰 수사 문제는 대장동 사태 때도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FIU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이상거래 자료를 통보받고도 5개월 간 방치했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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