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구성"…정부 추경안, 24일 국회 제출
"올해 계획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14조원이다.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 의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주일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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