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직전 201동 책임자와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에 참여했던 작업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달 초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이 바뀌었고, 하도급업체 소속이던 201동 공사책임자도 교체됐다.

다른 동 작업자들은 "201동 책임자가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더니 사고 일주일 전부터 안 나왔다"고 전했다. 이 현장에는 1, 2단지에 각각 현장소장이 배치됐고, 단지 내 동마다 책임자를 한 명씩 두고 있었다.

입주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사고가 난 데 대해 그동안 시공사가 건축 공기(공사 기간)에 쫓겨 서두르다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공기는 정상이며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현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말이나 눈비가 올 때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현장 작업자,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사고 직후 취재진이 접촉한 옆 동 작업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닷새마다 1층을 쌓아 올린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감리보고서의 '예정 공정표'에도 붕괴한 201동의 골조 공사를 지난해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다. 최상층인 39층 골조를 지난해 10월 말∼11월 초까지 마치고 옥상 공간을 12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으나 사고 당일 39층 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201동 책임자가 그만둔 후 새로운 책임자를 뽑지 못했고,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지 현장소장의 경우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하며 근무했던 직원이 내부 승진을 하는 형태로 이달 초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법 등에 따르면 현장소장은 건설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통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책임진다. 경찰은 이달 초 바뀐 현장소장 A(49)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직전 현장소장의 책임 소재를 조사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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