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기업공개(IPO) 때 기관의 불성실한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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